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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해외 백신 접종자, 7월 1일부터 한국 방문시 2주 격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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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한해 한국 방문 시 2주 격리 면제 

다만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방문으로 범위 한정

기존 사업, 학술, 공익 목적은 대상 범위 확대

 

 

미국 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동포 중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다면 한국 입국 시 7월 1일부터 2주 격리가 면제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몇 가지 여러 조건들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받으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설된 내용을 담은 격리 면제 대상. Photo=중앙사고수습본부

 

어떤 목적으로 입국 시 2주 격리 면제대상일까?

해외 백신 접종을 마친 이가 한국에 올 때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일 때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고 하네요. 형제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는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 학술, 공익 목적 방문은?

사업 또는 학술, 공익 목적 등으로 방한 시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2주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주로 기업 CEO들이 해당됐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직원 및 실무진들에게도 격리 면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 이들을 초청하는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기업인 입국지원센터와 같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류 상관없이 백신만 완전 접종이면 될까?

이번 2주 격리 면제 조치에 해당하는 백신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시노팜 등 모두 7개 백신이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와 같은 백신은 WHO 승인 백신이 아니기에 제외됐습니다. 또한 해당 백신이 요구하는 완전 백신 접종 주지를 모두 마쳐야 하며, 완전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에야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는?

해당 백신 완전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한국 방문 전 재외공관에 몇 가지 서류를 미리 내야 합니다. 먼저 격리 면제 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오래전 이민을 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발급이 어렵다면 신청자의 제적부,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 등으로도 입 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외 다른 조건들은 없나?

2주 격리 면제를 받는다 해도, 출발 전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검사에서 모두 코로나 19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즉 총 세 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방문 일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접종 완료한 12세 어린이의 경우도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접종을 받지 못했다 해도 접종 완료한 부모와 동행 입국 시 격리 면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한인 동포와 재외국민들에게 정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완전 백신 접종률이 46.4%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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