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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캘리포니아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상, 하원 통과. 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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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상,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일부 도시 적용 후 전역 확대 검토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 법안인 AB 645가 상,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과 관련된 지역은 LA, 롱비치, 글렌데일이며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입니다. 이 지역에서 규정 속도보다 11마일 더 달리게 되고,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티켓이 발부됩니다. 

 

카메라는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사고가 잦은 교차로, 도로 불법 레이싱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벌금은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11마일 위반 시 50달러, 16마일은 100달러, 26마일은 200달러이며, 100마일 위반을 하면 500달러가 부과됩니다. 

 

현재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후 앞으로 5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주요 인프라 개발에 투입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차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두고 운용 예산과 인력, 그리고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도시가 많았습니다. 이번 과속 카메라 역시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일단 주지사 서명 후 지켜볼 부분이 많네요. 아무쪼록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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