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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라구나비치서 짖는 개 그냥 두었다간? 최대 500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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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 라구나비치가 최근 개 짖는 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라구나비치 시가 심한 개 소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라구나비치 시는 개가 쉬지 않고 30분, 간간히 한 시간 또는 하루 이상 짖는 경우 티켓을 발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을 위한 할 경우 1회는 100달러, 2회는 200달러, 3회째는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등에 개를 묶어서 산책하는 경우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더했습니다. 이 조례는 30일 이내 발효되고, 6개월 뒤 검토가 실시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라구나비치는 심한 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73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라구나비치에 개를 데리고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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