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미국시민권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이프] 9월 1일부터, 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후 허가 받아야. K-ETA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통해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신청 1회 발급 수수료는 1만 원.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유효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K-ETA)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시 24시간 전에 반드시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www.k-eta.go.kr에 에 접속 후(모바일은 K-ETA 검색 후 다운로드)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