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통해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신청
1회 발급 수수료는 1만 원.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유효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K-ETA)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시 24시간 전에 반드시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www.k-eta.go.kr에 에 접속 후(모바일은 K-ETA 검색 후 다운로드)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합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통상 30분 내에 자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1개라도 문제가 있다면 조건부 허가 또는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통보는 신청자의 이메일로 한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한국돈 1만원이며 허가일로부터 2년간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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