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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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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한국 방문의 해 관광산업활성화 목적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2개국 지역 미국에서 한국을 가는 시민권자 분들의 편의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합니다. 다만 면제 국가 대상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22개 국가와 지역으로 미주 지역은 미국(괌 포함)..
[라이프] 9월 1일부터, 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후 허가 받아야. K-ETA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통해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신청 1회 발급 수수료는 1만 원. 2년간 횟수 제한 없이 유효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K-ETA)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시 24시간 전에 반드시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www.k-eta.go.kr에 에 접속 후(모바일은 K-ETA 검색 후 다운로드)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