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의 해 관광산업활성화 목적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2개국 지역
미국에서 한국을 가는 시민권자 분들의 편의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합니다.
다만 면제 국가 대상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22개 국가와 지역으로 미주 지역은 미국(괌 포함)과 캐나다가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을 입국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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