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9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단행되었으며, 그 내용과 반응 모두 꽤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개국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조치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국가들의 국민은 앞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입국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된 조건으로만 입국이 허용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입국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비자 초과 체류자 가운데 일부가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테러 연관성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폭스 뉴스의 법률 분석가 웬디 패트릭 박사는 “종교, 인종, 출신 국가 같은 기준은 금지 대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당한 안보상의 이유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특정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무기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역시 향후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artnership for the Advancement of New Americans는 “이미 가족이 분리되는 상황이 빈번한데, 이번 조치는 그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비판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도 “이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까지 위협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샌디에이고 관광청은 “현재 국제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약 10%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객과 유학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곧 시행되지만, 여러 인권단체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시행되었던 첫 여행 금지 조치가 수정과 소송을 거쳐 결국 축소된 전례가 있듯, 이번 조치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민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해당 국가 출신의 지인, 가족이 계신 분들은 이번 발표 내용과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캘리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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