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항공기로 여행하시려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 여권을 지녔기에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필요한지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 2022년 4월 26일부터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전자 여행 허가(eTA)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소지하면 별도의 eTA 없이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 이전에는 미국 영주권자라도 캐나다 입국 무비자 체결 국가 국민은 항공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eTA를 사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다만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eTA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TA 면제와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로 입국하시려는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출발지 공항에서 티켓팅을 할 때 담당자에게 영주권 카드와 여권을 보여주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기계로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이민국을 거쳐 캐나다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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