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광범위한 업종 포함하는 조례안 통과
레스토랑 비롯해 영화관 등 백신 접증증 있어야 출입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상업 시설 또는 대형 이벤트 실내 이용 참가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두 번째 표결을 거쳐 확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레스토랑, 바, 패스트푸드, 커피숍, 테이스팅 룸,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양조장, 호텔 무도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시설, 피트니스 스튜디오, 복싱 체육관을 비롯해 영화관, 쇼핑센터, 콘서트 장소, 공연 장소 상업 행사 파티 장소, 박물관, 쇼핑몰, 오락실, 수영장, 당구장 등 사실상 모든 실내 영업점에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담고 있다.여기에 스파, 네일 살롱, 미용실, 미용사, 피부 관리, 마사지 치료소 역시 이에 포함된다.
또한 사람들이 5천명 이상 몰리는 야외 행사의 경우에도 예방접증 증거나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식품점과 약국 등을 포함한 소매업소는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의 준법 시행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두 번째 위반에 벌금 1천달러, 세번째 위반에는 2천달러, 네번째 위반에는 벌금 5천달러를 부과받게 된다.
LA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시의원은 "코로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지금 이제서야 가장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LA 시의 이 같은 조례안은 웨스트 헐리우드, 뉴욕, 샌프란시스코의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 헐리우드 역시 11월 4일부터 실내 사업장에 출입하는 성인 고객들에게 최소 부분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발표되자 이에 항의하는 댓글이 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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