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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벌금 없이 이용료만 내세요. LA 10번, 110번 패스트랙 구간 필요할 땐 이용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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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인근 유료도로 FASTRAK. Photo=Metro Expresslanes Facebook

LA 인근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으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LA 다운타운으로 진입 또는 나가는 구간과 110번을 타고 사우스 LA 방향과 상하행선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들 구간에는 별도의 수신기를 장착한 차량이 돈을 내고 유료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패스트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폰더라고 불리는 구간 유료 이용 장치가 없이 실수 또는 너무 급한 마음에 이 길을 달렸다간 최소 25달러에서 많게는 341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 이사회는 이 구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트렌스폰더 없이 진입하더라도 벌금 대신 이용료만 내게 만드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료 구간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벌금이 무서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벌금 대신, 후불제 이용료 청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약 100만명 늘어나는 효과를 봤고, 당국은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네요.

따라서 급할 때 이 유료 구간을 트렌스폰더 없이 달리게되면 DMV에 등록된 차량 주소로 이용료 청구서가 발행되고 여기에 4달러에 수수료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구서를 30일 이내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심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당할 수도 있다네요. 아무쪼록 변경된 내용을 통해 복잡한 LA로 향할 때 유료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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