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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미 상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 '영주권' 자격 부여 법안 발의 예정

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by 미디어 에디터 2025. 7.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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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출신의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법안은,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합법적 영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이민 시스템을 2020년대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 내 이민 소위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파디야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딕 더빈 상원의원과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도 각각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디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드리머(Dreamers), TPS 보호 대상자, 장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 노동자, 고숙련 이민자들이 수년째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인도 출신 이민자들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도계 이민자들은 고용 기반 영주권을 기다리며 수년간 적체에 시달려 왔으며, 자녀가 21세가 되어 비자 혜택을 잃는 ‘에이징 아웃’ 문제로 가족이 찢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약 107만 명의 인도계 이민자가 적체 상태에 있으며, 이 중 13만여 명의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레지스트리(Registry)’ 조항의 날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만이 이 조항에 해당되지만, 새 법안은 기준을 “신청 시점 기준 7년 이상 연속 거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항 수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백만 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파디야 의원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떠받치며 살아온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라며, “이 법안은 복잡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법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희망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미국 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 이민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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