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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캘리포니아의 일상/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미 국토안보부, 멕시코와 캐나다 육해상 관광 여행 규제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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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캐나다 멕시코 간 여행 규제 연장

7월 21일까지, 비 필수 이동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관광은 미국 입국 어려울 듯

 

 

미 국토안보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간 비필수 육해상 여행 규제를 7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무역이나 비즈니스 방문 등은 육로를 통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행기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는 지난해 3월 코비드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기로 일단 상호 합의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자에 한해 여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멕시코의 경우는 육로 등을 제외한 항공의 경우는 코비드 음성 PCR 검사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 격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리조트마다 일종의 설문지를 손님들에게 돌리고 있는 정도가 다라고 하네요. 지난 6월 7일 미 CDC는 멕시코 권고 등급을 매우 높은 레벨4에서 레벨 3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여행하는 손님들에게 백신을 정말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필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1일까지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육로나 여객선을 통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hoto=mx.usembassy.gov

 

이게 좀 근데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주 멕시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제한되는 '비필수 이동'에 대한 것을 관광, 레크리에이션, 도박, 미국 문화 행사 첨석과 같은 관광 목적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필수 이동'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의료 목적으로 여행하는 개인, 교육 기관에 다니기 위해 여행하는 경우, 출장 목적, 국경을 넘나드는 합법적 거래 종사하는 개인(트럭 운전자 등), 군사 관련 작전에 종사하는 개인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는 다시 미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수단에 관해서도 이 조치는 항공 등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육로나 여객선 여행 등에는 적용된다고 합니다. 

 

필수 이동에 대항하는 조건.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Photo=mx.usembassy.gov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자동차로 멕시코 국경 등을 넘나들며 목적에 따른 출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집으로 가는 것은 필수 이동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다만 타 국적자 중 미국에 합법 거주를 증명할 수 없는 개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멕시코에서 자동차나 여객선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이런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치는 7월 21일까지 연장이니까, 관련래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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