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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미 시민권자 한국 가려면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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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여행허가(ETA) 5월 3일 시범 운영

9월부터는 본격 시행. 미 시민권자도 허가받아야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분들의 모국 방문이 조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별도의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를, 전자여행허가(ETA)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겠다고 하는데요. 전자여행허가서는 인터넷으로만 받는다고 하니, 인터넷 환경이 쉽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애를 먹기도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는 별도의 전용 인터넷 웹사이트(K-ETA.GO.KR)에 방문해서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 영리 활동을 제외한 입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 정부와 비자 면제를 받은 국가 및 지역 국적자인데요.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은 ETA를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K-ETA 웹사이트

 

아직 시범 운영기간이라 8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무비자 단기방문이 가능하지만, 9월 이후 본격 시행을 거치면 ETA 없이는 비행기나 선박도 탈 수 없다네요.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우선 등록은 영어로 가능하고 여권과 이메일, ETA 신청 수수료를 내기 위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ETA는 적어도 탑승전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TA는 일단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만약 등록된 여권이 2년 이하 만료라면 ETA도 그 기간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ETA는 동반 입국하는 사람을 고려해 대표 신청 1인이 최대 30명까지 신청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인원만큼 내야 하겠지요.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 원(미국 돈 약 9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ETA 신청이 거부될 경우는 해당 지역 총영사관 등에서 별도의 입국을 위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가을 이후 한국 방문을 생각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 분들은 꼭 ETA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시고 출발을 앞두고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문의: www.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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